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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 , 산불예방 소홀한 청하면에 기관 경고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3 21:14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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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산불방지대책 운영기간 중 산불이 발생한 청하면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기로 했다.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 특유의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포항시는 산불방지대책 시달, 산불방지대책 특별지시 등을 통해 입산자 관리, 취약지 순찰과 예방 계도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실시토록 수차례 지시해왔다.

하지만 예방활동 소홀로 11일 산불을 발생시킨 청하면에 대해 포항시는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토록 했다.

포항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된다고 밝히며 산불예방활동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 기관경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읍면동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5월말까지 산불위험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주말, 휴일에 소속 공무원을 취약지구별로 배치해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화기물소지 입산자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실화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포항시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산림방화죄는 10년 이하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연접지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사안에 따라 최고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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