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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9 17:3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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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을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확인된 만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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