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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민통선 지역 불법 산림훼손 강력 단속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7 18:5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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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그 동안 통제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확대나 객토를 위한 산림훼손행위와 겨울철 땔감확보를 위한 입목벌채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관리소는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군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의 모든 산림소유자는 산지를 임의로 훼손할 수 없고 임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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