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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2010년 48억원 투입, 120ha 매수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8 21:5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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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 매도하는 산림, 양도소득세 20% 감면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고연섭)는 국유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사유림과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의 토지 등 12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임야 중 산림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산림,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제한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산림과 여름철 홍수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탁수발생의 근원이 되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의 토지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림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소양강 탁수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의 경사가 급한 고랭지 밭을 매수하여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특히 2010. 1. 1.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 12. 31.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락서를 제출 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 가능여부 검토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유권이 변동된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매 이전에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80%이상 매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산림소유자 및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산림을 매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 관리소 관리계(033-433-2497)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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