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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식물채취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김민중기자 기자
  • 입력 2017.04.28 09:38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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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예고 집중단속기간(05. 07. ~ 05. 31.)-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제35회 소백산 철쭉제를 맞이하여 5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연,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희귀동식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구간과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를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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