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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개인소유 산 집중매수

  • 정병옥 기자 기자
  • 입력 2010.02.10 01:2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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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이상 보유산지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감면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올해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개인 소유 사유림 80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201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숲가꾸기 등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은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매수에 나선다.

  이렇게 매수되는 산림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석유를 대체하는 목제펠릿 생산을 위한 경제림 단지제공과 함께 산림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조성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10%대 머물고 있는 국유림 면적을 2030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관할지역 산림조합 총회 등에 참석하여 산림조합원을 상대로 매수절차 설명과 함께 지역 이장들에게 협조 서한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3-1438)로 매도승낙서를 신청하면 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된다.

  심명진 소장은 “금년부터 양도소득세 20% 감면하는 등 산주들이 산을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산을 국가에 매도하는 것은 개인재산권 행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산림자원 재탄생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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