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임업․환경․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전남 산림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여수시 토석채취허가안의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면 붕괴 예방시설 설치, 연약지반과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조건부 이행 여부 검토 후 토석채취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침사지의 규모 및 위치 보완, 경관을 고려한 사업 채취고의 조절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0cm 미만의 절․성토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면제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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