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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3일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

  • 신나리기자 기자
  • 입력 2017.05.19 11:4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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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부터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입목의 벌채 없이 지표면에서 높이나 깊이 50㎝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다.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이 해당한다.

약초·약용류에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등이 있다. 산림관상 식물류에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 있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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