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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마공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2.11 13:50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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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천 경마공원조성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상북도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영천시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등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일정면적을 초과해 소유권․지상권 등을 계약하려면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4년 동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부지역을 다음 달 11일자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차단함과 동시에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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