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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 참취 특성조사요령 제정 예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2.12 21:55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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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2월 12일 왕고들빼기, 참취 등 11종의 산채, 특용, 야생화 등의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는 총 6명의 관련학계 전문가를 초청하고 TG 제정사업에 관심이 있는 석·박사급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발간한 특성조사요령은 2009년도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정된 18종의 산림식물에 대하여 수행된 2009년 특성조사요령(TG) 제정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이며,  그동안 수정작업을 거친 최종안에 대하여 제정·발간에 앞서 각계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미 지난해까지 표고버섯, 밤나무, 황해쑥 등 총 37종의 특성조사 요령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새로 발간될 예정인 왕고들빼기, 참취, 고려엉겅퀴, 고본, 부처꽃, 붉은대극, 익모초, 배초향, 일월비비추, 금강초롱꽃, 애기나리 등 총 11종을 합하면 모두 48건의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게 된다. 

 “특성조사요령(TG)”은 신품종으로 출원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의 보호요건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에게는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금번에 제정·발간하는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추가로 2010년도에 삼지구엽초, 고사리, 구절초, 여뀌 등 약 30여 종의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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