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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바닷가 해송림 항공방제 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03 18:5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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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남․서해안 소나무(해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3.4일부터 3.15일까지 12일간 산림청 헬기(연36대)로 여의도 면적의 8배(6,580ha)의 해송림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바닷가 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는 1963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포항시 까지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 지역까지 해안선을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 결과 54개 시․군․구에서 32,497ha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항공방제는 나무주사 등 지상방제가 곤란한 섬 지역 및 피해 선단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사상구, 경상남도 통영․거제․남해군, 전라남도 진도․신안군, 전라북도 부안․군산․정읍시 등 4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저독성으로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꿀벌에도 피해가 거의 없지만 항공방제 실행기관(시․군․구 등)에서는 항공방제 실행 전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공방제 실시 외곽 2km 이내의 양봉․양잠․양어 농가와 지역주민은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는 나무의 아래가지부터 변색되어 나타나며 4~10년간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수세가 약한 어린나무부터 제한적으로 고사하게 되나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과는 피해 특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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