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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정 개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08 12:42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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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 배경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병해충 발생과 병해충 확산, 산불의 동시 다발성.대형화로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산의 피해 증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산림자원의 증식.이용 위주로 규정, 산림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에 어려움

Ⅱ. 주요 내용

  < 산불방지 분야 >

 �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 장기계획 수립
   ❍ 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계획,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불방지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 산불의 효과적 진화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
   ❍ 산불의 대형화 추세, 통합지휘권자의 상향 및 피해면적 축소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형산불 기준 상향 조정(30ha → 100ha)
   ❍ 두 군데 이상 지자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통합지휘 하되, 중.소형산불이거나 동시다발로 발생하여 산불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경우 위임

 � 산불조사제도 도입
   ❍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
   ❍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과 가해자의 검거률 향상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기준 개선
   ❍ 물량위주에서 취약지 중심으로 개선
   ❍ 입산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 등산로 개방

 �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변경 적용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만 제한 하여 왔으나 담배 피우는 행위도 제한

 � 산불방지에 대한 평가.분석 제도 도입
   ❍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시정조치하거나 보완을 요구

  < 산림병해충 방제분야 >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
   ❍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설치․운영
   ❍ 산림청에는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시․도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강화
   ❍ 산림병해충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지역은 예찰조사의 의무화
   ❍ 사전 예찰강화 등 조기 대응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및 방제비용 지원제도 도입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의 소유자, 판매자 등에게 감염목의 제거, 수목의 이동제한 등 방제명령 근거 마련
   ❍ 방제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농약대, 인건비 등 방제비용 지원
 � 산림병해충의 설계․감리제도 도입
   ❍ 100ha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긴급 방제조치
   ❍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가 긴급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 특별방제구역에서는 감염목의 긴급 벌채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산림보호구역 등 >

 �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시
  ❍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
  ❍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마련
  ❍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
 �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체계의 개선
  ❍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 야기
  ❍ 보안림(6종),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산림보호구역(5종)으로 통합
    - 종전(7종) : 보안림 6(수원함양, 생활환경, 경관, 토석방비, 비사.해안방비, 어촌),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
    - 개정(5종)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생활환경, 경관보호, 재해방지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
  ❍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증진과 교육.탐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관리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ha 이상(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연접시 20ha 이상)인 지역을 지정

  �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평가제 도입
 
  ❍ 전국 산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물의 생장 정도,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대기오염 등에 의한 산림 피해 정도,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 평가
  ❍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은 보전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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