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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보은 대추․청도 반시’지리적표시 등록 완료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2 23:3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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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대추’, ‘청도 반시’가 산림청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으로 등록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보은 대추와 청도 반시(감)를 1년간에 걸친 다각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3.10일자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리적표시 등록된 보은 대추는 속리산 청정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의 좋은 자연조건 때문에 당도가 높고 과육이 많으며, 대추를 건조했을 때 주름이 일정하고 속살이 탄탄하며 색깔이 맑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씨가 없는 특성을 가진 청도반시는 청도(경북)에서 생산된 넙적한 감(반시)․씨가 없는 홍시 감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으며, 특히 씨없는 감으로서 먹기에 편하고 가공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임산물은 지금까지 양양송이(지리적표시등록 제1호)를 비롯하여 장흥 표고, 산청 곶감, 정안 밤, 울릉도 미역취 등 28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 완료되었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의해 엄격히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며, 지리적표시 위반시에는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도록 관리하고 있다


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앞으로도 지리적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발굴하여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임산물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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