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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물(경계표주) 훼손하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5 19: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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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이 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곳 중 훼손 된 것을 조사, 측량하여 경계표주를 금년 9월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계를 측량하고 표주를 설치할 때 인근 경계의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등의 일정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가 입회를 희망할 경우 입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계표주는 60㎝ × 10㎝ × 10㎝ 규격으로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설치하고, 곡선간 거리가 50m 이상일 겨우 20~3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며, 훼손 된 산림은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으로 복구한다고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은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훼손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설치된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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