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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실태 지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5 20:1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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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규모 유통매장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역 내 대규모 유통매장 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유통매장에 친환경상품 판매장소가 설치여부와 그 면적이 10㎡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친환경상품 안내판, 홍보대 등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미설치 및 면적기준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며, 우수업체는 적극 발굴해 표창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상품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이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수, 절전, 재활용, 저소음 등)을 충족시켜 환경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받은 환경마크 제품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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