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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연순환´, 해양배출감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3.23 15:1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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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강도 높은 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 발효 이후, 2007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배출량을 21%나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12% 감소시키는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따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육규모에 비해 해양배출이 많은 고령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및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고형 연료화하고, 시설·원예농가 등에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분 연료화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방치농가에 대해 행정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해양배출 금지 시점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을 설치·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농가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2010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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