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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11.20 15:4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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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문화자산의 보존‧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20일 오후 4시 30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건축문화자산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두 기관은 건축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활용을 위한 자료 공유, 국내‧외 관련 학술 행사 공동개최, 관련 연구, 정책 기획‧발굴‧추진과 인력교류, 건축문화자산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건축문화자산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옥 등 모든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지역 특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존‧활용해야 할 소중한 국가자원이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건축유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인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협의 회의를 거쳐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건축문화자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는 자리로 도시 재생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도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건축문화자산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주민 삶의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의 특색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도시 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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