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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불법 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활동 본격 시동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10.03.30 16:07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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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25일부터 4월25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산불예방활동에 나섰다.

  산불특별대책기간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대형산불이 81%,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89%가 이 시기에 발생되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인화물질 반입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림당국은 금년 3월10일부터 4월20일 까지를「논․밭두렁 소각금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금년은 잦은 눈․비로 인하여 그 동안 미뤄졌던 논․밭두렁․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적인 농사준비 철을 맞아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100미터 이내)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어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과 아울러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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