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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임산물‘산양삼’품질 깐깐하게 관리한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4.08 18:54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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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 '산양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산양삼 공급을 위해 관련 법률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은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도 운영, 유통시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제도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재배농가 및 면적('08기준) : 2,137호, 5,537ha 

  * 생산량 및 생산액('08기준) : 19톤, 138억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산양삼(山養參,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을 '오갈피과 인삼속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하여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규정함으로서 일부 밭에 파종한 묘삼을 산에 이식한 삼과 혼동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파종전에 종자에 대한 농약검사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자만 파종

 둘째, 청정한 산양삼을 생산하기 위해 산양삼 생산자는 재배전에 생산지에 대한 토양오염 등을 조사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셋째,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과정확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양삼의 생산 전과정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전문가 및 현지 선도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파종부터 생산까지 전 재배과정별로 메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서 재배자 누구나 손쉽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앞으로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하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제품만 유통하는 등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섯째, 소비자가 생산과정확인내용, 품질검사 등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과 아울러 전문기관에서 유통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이 낮는 산양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청정한 산양삼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을 확대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품질 좋은 산양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준인 '품질관리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개정법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11.1.1부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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