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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농작물재해보험 '대추'시범사업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4.09 19:49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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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작물 떫은 감, 밤나무에 이어 '대추'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대추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충북 보은,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역이며 전체 생산액의 55%를 차지한다. 앞으로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대추는 내한, 내서성이 강한 작물로서 기후적응성이 매우 뛰어나 현재 강원, 경기, 충북, 경남지역 등 우리나라의 남부 및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재배되고 있다. 전국 72백의 농가에서 28천ha의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으며, 2008년도 생산액이 6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간식용 생대추의 수요증가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어 건대추 외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대추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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