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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불법 소각” 28명 적발!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10.04.20 20:0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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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에서는 매년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에 약 3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달 4.1일「산불방지 단속 PATROL팀」발대식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에 적발된 사람은 28명이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7백5십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농ㆍ산촌을 직접 다니면서 논ㆍ밭두렁 소각 및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행위 등에 대하여 1,800여명을 계도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스티커 3,500여매를 농자재 등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0년 현재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23건으로 작년(129건) 이맘때 대비 8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여건의 탓도 있으나「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Target별 집중 예방단속과 계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논ㆍ밭두렁을 소각하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이로운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라고 전하면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을 산불조심기간(5.15)까지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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