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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욕설·폭행한 낚시객 「징역형」선고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9.04 08:5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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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지난해 9월 국립공원내에서 낚시 중 취사를 하다 적발되고도 단속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낚시객 C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국립공원 단속반에 취사·야영 및 쓰레기 투기 혐의로 적발되어 단속이 시작되자 술에 취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단속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 폭력을 휘둘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의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지난 7월말 1심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특별사법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직원에 대한 위협과 폭언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립공원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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