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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나물 채취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용환택 기자
  • 입력 2010.05.10 15:4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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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은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국유림관리소 사무실은 봄 산나물을 채취하여 농외 소득과 가용식 나물을 준비하려는 산촌 아낙의 입산신고 신청의 북새통속에 업무를 추진키 어려울 정도였다.

산나물의 생육 시기는 보편적으로 벗 꽃 개화 후 약 14일후면 생육이 시작되어 생육 4일 정도 지나면 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곰취(먹는나물)

또한, 이 기간 중에는 고산지역의 산불발생도 비례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도 산불방지 특별 대책본부를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며, 무단입산자의 단속에 혼신을 다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상기온에 따라 인제지역의 산나물 생육시기가 5월8일 전후하여 이달 말까지 성수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현호색(독초)

2010년 3.1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산림청에서는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ㆍ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코자 관계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동호회 ㆍ관광버스 동원 등 무분별한 굴ㆍ채취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은 비닐하우스 농법 등 농사 방법이 발전되어 연중 푸른 녹색식물을 맛 볼 수 있지만 부모님 시절에는 김치와 장아찌 외 에는 푸른채소를 만날 수 없었기에 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한 시절이 어제의 일이였다.

하지만 산나물의 산뜻한 향기만을 찾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되어 산나물과 독초의 구별방법과 채취요령을 소개할까 한다.


미치광이풀(독초)

쌈 재료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곰취는 동의나물과 함께 자라고 잎이 비슷하여 구별이 쉽지 않다.
동의나물은 4~5월에 노란색 꽃이, 곰취는 8~9월에 꽃이피며, 줄기에는 동의나물에 없는 보라색 선이 있으므로 관찰하면 구별이 가능하다.

백합과 식물 중에 산 마늘은 먹을 수 있으나 은방울, 박새는 먹어서는 안 될 극약과 같은 식물이다.
은방울, 박새는 꽃이 아름다우나 잎과 뿌리에 독이 있어 먹으면 중독등 치명적일 수 있다.
산나물을 채취할 때 독초는 걸쭉한 액즙이 나온다. 그 액즙을 연한 피부에 발라보면 심하고 가렵거나 따갑고 통증이 있다.
또한 살갗에 발라 반응이 없을 때 혀끝으로 맛을 보면 톡 쏘거나 아리한 맛, 화끈거리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산나물은 단맛이 나더라도 아린 맛이 나면 독이 있는 약초이므로 정확한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하다.
산나물 채취를 생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수가 없겠지만 식물의 식별능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백합과 은방울 꽃(독초)

그 외에도 옻나무, 미치광이풀,  앉은부채, 천남성, 현호색, 애기똥풀 등 많은 식물이 독성을 갖고 있으므로 산행 전 식물도감을 통한 사전 지식은 필수적 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나물 채취요령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종(種) 번식을 위해 장다리가 선 나물은 꼭 세워둔다.
둘째, 어린 싹을 밟지 않는다.
셋째, 뿌리 채 뽑지 않는다.
넷째, 손으로 딴다.
다섯째, 한 잎만 딴다.
여섯째, 필요한 양 만큼만 딴다.

그리고 지나간 흔적을 남기 않으며, 산 쓰레기는 되 가져 올 수 있는 선진 시민정신이 필요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피우는 행위는 범법 행위가 되므로 입산 시에는 화기물을 갖고 입산하지 말 것과 채취구역 외 에서는 채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애기앉은 부채 세싹(독초)

모처럼 봄나물 채취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식물의 특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산행을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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