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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큰구미골 일원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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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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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데미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는 2018. 12. 31.부터 2037. 12. 31.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큰구미골 일원을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큰구미골 일대는 여러 갈래의 계곡이 흐르며 식생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특산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모데미풀은 소백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이자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그동안 비로봉 일대가 최대 군락지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자생지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연영초, 백작약 등 희귀생물이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어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생물종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천연 자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탐방로 외 출입 금지 등 국립공원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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