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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불방지에 총력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9.01.23 09:3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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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동절기 및 춘기 산불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히 설 연휴(2.2∼2.6)를 전후해 성묘를 위한 입산자와 긴 연휴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5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방지 대책 기간 동안 산불감시원 12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을 산불취약지 등에 배치해 책임 구역별로 산불 예방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산불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집중 감시 및 소각시설 철거, 경작지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림과 종합상황실에서는 월아산, 망진산, 광제산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산불진화헬기도 공동 임차해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초동진화용 헬기는 경남도에서 7개 권역 7대를 일괄 임차해 계도순찰과 대형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2차례의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에게 실시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 등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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