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중 제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년 상반기 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금년 4,000대(64억)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2년까지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하여 5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하였으며, 금년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3천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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