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5.21 14:28
  • 조회수 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정읍국유림관리소•정읍시 불법 산림훼손 합동단속 -

정읍산림내불법행위33.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읍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0∼24일까지 불법 산지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3,084건, 1,463ha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불법 산지전용지 중 농경지조성(544건), 택지조성(393건), 농로ㆍ임도개설(293건), 묘지설치(2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불법산지전용 405ha(27.6%), 무허가벌채 90ha(6%), 도벌 등 기타 968ha(66.4%) 순으로 산림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청과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농지 및 택지 조성,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묘지설치,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소중하게 가꾼 숲이 더 이상 훼손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