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28 21:3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