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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치산계곡 취사․야영 금지 현지계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6.30 22:31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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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조 22명 단속반 운영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여름철 팔공산 공원구역 계곡 내 행락객 급증 수질오염과 생태계훼손이 심각해 행락질서 특별기간으로 지정 현지계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 운영은 3개조 22명 편성,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공원구역 보호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팔공산도립공원내의 계곡에서 취사, 야영, 목욕 및 도로변 갓길주차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성수기 피서철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지역은 영천시 신령면 치산리 치산수원지에서 잠수교구간과 공산폭포구간으로 계곡내 취사도구, 물놀이 용품 반입 및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이곳에서 취사와 야영, 계곡에서의 목욕, 쓰레기 및 오폐물 투기 등으로 적발되면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 수려하고 청정한 계곡을 보존함으로써  쾌적한 공원환경을 후
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탐방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산계곡은 2008년도부터 3년째 행락질서를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행락객들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위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계곡내 일부구간은 무더위를 피해 공원구역을 찾는 도․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
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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