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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0.01.16 14:3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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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연풍면 주진리 790번지 등 393곳(1만6194ha)과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산로 등 13곳(89km)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각각 지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다만 ▲금단산(청천면) ▲보광산(사리면) ▲주월산(감물면) ▲성불산(괴산읍) ▲막장봉(칠성면) ▲칠보산(칠성면) ▲군자산(칠성면) ▲도명산(청천면) 등은 산불조심기간에도 개방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한 뒤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5항의 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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