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불 전년보다 30% 줄인다” 도 ‘2020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272억 투입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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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0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전년대비 30% 감소 목표”
경기도가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올해 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전국 산불 건수의 26%인 172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2018년도 69건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인별로는 소각 행위가 24%로 가장 높았고,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축물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주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8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2억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4개소 건립 16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① 산불방지 추진기반 구축
우선 시군과 협력해 봄(2.1~5.15)·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주요행사 기간 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 중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산불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들과의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소에는 산불방지 인력의 현장지휘·진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함께, 산불진화통합훈련이나 지상진화경연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 하고, 산불 원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② 산불 초동대처 강화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림청과 국방부, 시군과 공동 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개 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관련인력 고용을 마무리하게 할 방침이다. 불성실한 근무자는 퇴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해 1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로부터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산불진화 시설 및 장비 확충
산불진화인력이 대기하고 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용인시 등 4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산불진화차 12대와 기계화 시스템 장비 19세트, 개인진화장비 1,655세트 등을 신규로 구입함은 물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교체, 무선통신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부대, 소방서 등에도 등짐펌프, 불갈퀴와 같은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산불로 번지기 쉬운 군 사격장 화재에 대해 진화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에 취약한 산림 내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④ 산불예방 홍보 및 대응 강화
TV, 라디오, 신문·잡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각행위, 입산자실화 등 원인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 사진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주변에 영농 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 스스로 소각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소각산불이 반복되는 7개 시군을 선정, 관리감독하고 마을 이장과 주민에게 소각산불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호주 산불에서 볼 수 있듯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2,5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산불 피해가 클 수 있다”라며 “산불 예방 및 초기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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