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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0.01.30 09:1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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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천․한경 지역 사유 곶자왈 우선 매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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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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