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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저감 통상실시권 체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7.06 22:07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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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채장희)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저감이라는 정부시책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주)애니핫과 2건의 공동 취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7월 5일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특허는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관상발열장치』(2009. 9. 23 특허등록)와 『다용도 발열시트』(2010. 5. 19)로서 2007년부터 농업기술원과 (주)애니핫이 상호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개발에 성공한 성과물이다.

이번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탄소발열체(난방기, 온풍기) 확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 산정기준에 따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설농가의 경유 등 유류사용에 따른 탄산가스배출량이 도내 연간 약 8만 5천톤(‘0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감축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류를 대체하는 시설원예농가의 획기적인 겨울철  난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의 실증시험사업과 농가 시범사업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금후 행정지원사업으로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많은 농가에서 경유 등 유류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채장희원장 국제 유가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면세경유의 가격도 동반상승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난방기, 탄소열풍기가 확대보급되어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이전업체에도 난방기 보급후 사후 AS, 보완사항 등 기술지도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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