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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3.12 15:5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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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14일부터 4. 19일까지(6주간) 매 주말 산불예방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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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14일부터 4월19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6주간 산불예방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총 9개 읍면에 기동단속반 4개조를 편성하여,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가정에 대한 일제 계도, 입산통제구역 입산자적발, 산림인접지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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