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 임학박사 윤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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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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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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