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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스마트 산림드론 활용 위법행위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4.13 10:15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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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보도자료) 북부지방산림청, 스마트 산 림드론 활용 위법행위 집중단속1.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특보가 발령되고,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산림 드론과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소각행위 등 단속 활동을 벌여 산림 내 위법행위 1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7개반(22명)으로 구성하여 스마트 산림 드론(33대)을 활용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등의 공중에서 집중 감시하고, 전 직원으로 편성된 57개 단속반(122명)은 지상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소각 5건(과태료 15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13건(과태료 130만원) 총 18건(과태료 280만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처리중에 있으며, 묘지주변 및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와 산림 내 취사ㆍ흡연 등 화기물 소지ㆍ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최근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자실화로 인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도자료) 북부지방산림청, 스마트 산 림드론 활용 위법행위 집중단속2.JPG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 된 총 5건의 산불 중 2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였고, 1건은 산불피해지 조사ㆍ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의 산불에 대하여도 원인이 밝혀지는 데로  가해자를 수사 검거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최수천 청장은 “봄 행락철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반면에 위법행위자나 산불 가해자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 며 “불법소각행위 및 산불 발견 시 북부지방산림청(033-742-468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북부지방산림청, 스마트 산 림드론 활용 위법행위 집중단속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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