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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소각행위 산림드론으로 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14 16:1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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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주말 이틀 동안(4.11~12) ‘드론산불감시단’을 포함한 직원20여명을 동원해 관할지역에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기완 영암국유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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