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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선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21 09:4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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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단속사진.jpg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봄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드론 단속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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