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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산림 훼손지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5.08 17:2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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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용허가지·광업용과 경작 부지 등 규모 있는 산지전용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산지전용이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임산물의 재배·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산지관리법」제2조제2항)


이번 특별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수사 담당자 총 47명이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북부지방산림청은 항공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한 분석 자료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내고 위법행위 발견 시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 행위자는 산림으로 복구를 하게 된다.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란 산림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이를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등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인적 자원의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5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위해서 산림 훼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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