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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06.16 16:27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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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단속 -


불법행위 단속사진.JPG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 시기를 맞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현수막사진.JPG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지난해에는 산림 내 화기물소지 취사,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등 적발된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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