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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전년도 상반기 대비 200% 증가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7.06 10:41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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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

사진자료2(국유림 내 불법 소나무 굴취목).jpg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산림피해 사건이 200%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 수사를 통해 강력 단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에는 산림피해 3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불법 입목 굴취 및 벌채 2건, 국유림 내 진입로, 건축물 설치 및 농산물 경작 등 국유재산 무단사용 2건, 불법 임산물 채취, 국유지 훼손 각 1건으로 총 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대비 피해 발생이 200%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자료1(국유림 내 불법 소나무 굴취목 조사 장면).jpg

 

현지 조사는 물론 드론 촬영 및 항공 영상 제작 등을 활용한 정밀 조사과정을 거쳐 국유림 피해를 산정하고, 사법처리, 산림피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 사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전 직원이 삼척‧동해시 관내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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