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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갈등해소 권고안 채택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0.07.30 16:2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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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대상 제외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와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 총 확대지정대상 면적 610㎢ 중, 우도해양도립공원은 25.9㎢) 추자해양도립  공원은 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 1.0㎢.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강행 시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지사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1)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는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도·추자면 해양지역 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2)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3)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 여 간 자체 토론,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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