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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휴가철 산림훼손 기동단속

  • 정병옥 기자 기자
  • 입력 2010.07.28 17:4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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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상·조경수, 희귀식물 불법채취 행위 대상

경상남도가 산림청,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관상·조경수용 불법채취와 희귀식품 불법채집 등을 집중 단속 대상이다.

28일 경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산림정화구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동단속은 산림 내 주요 행락지인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내 오염행위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 산림훼손행위, ▲관상·조경수용 불법 굴·채취행위 ▲희귀식물 불법채집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 대청계곡과 양산시 영축산 일원은 산림청과 경남도, 해당 시 합동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등 산림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산림피해 상황은 총 197건 44㏊로 그 내용을 보면 불법형질변경 157건 32㏊, 무허가벌채 24건 7㏊, 도벌 등 기타 16건 5㏊이며 세부 피해유형은 농경지·공장부지 조성, 택지개발, 묘지조성, 축사건립, 토석채취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휴가철 기동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앞으로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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