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

-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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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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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동 및 드론단속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림 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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