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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림이 없어지고 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8.01 13:5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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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큰 증가세, 여의도면적의 24배가 골프장으로 둔갑

 최근 산림훼손이 뒤따르는 전국의 산지전용면적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산지전용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64배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 최근 4년동안 숲로 울창했던 전국의 산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골프장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무허가 벌채, 도벌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의 산지전용은 지난 2006년에 8,901ha(헥타르)였던 것이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5,877ha에 달해 2배가량 증가했고, 최근 4년간 이뤄진 산지전용 면적은 총49,061ha로 여의도면적(300ha)의 164배에 이fms다

 특히, 최근에 골프장, 공장, 도로 등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충청북도 등이다. 가장 많은 산지전용면적을 보인 경기도의 경우 최근 4년간 1만 75ha에 이르러 전국 산지전용면적의 21.4%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경상북도 6,724ha(14.3%), 충청남도 5,661ha(12%)에 이르는 울창한 산지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용도별 산지전용을 보면, 산지전용의 96%가 비농업용 전용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장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비율이 높게 오고 있다. 비농업용으로 전용 가운데 공장으로 전용한 산지는 8,078ha(1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골프장으로 7,256ha(15%), 택지가 5,948ha(13%), 도로가 4,759ha(10%)가 전용되었으며, 묘지도 327ha(1%)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림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산림훼손 규모는 9,636건에 2,376ha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은 6,906건(1,290ha), 무허가벌채가 1,279건(629ha), 도벌이 155건(50ha)에 이르고 있고, 기타 불법산림훼손 적발건수가 1,296건에 훼손면적만 407ha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자원은 국토의 보전과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크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더해지며 그 사회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이처럼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심각한 지경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4년간 여의도 면적의 164배에 달하는 울창한 산지가 공장과 골프장, 도로, 묘지 등의 용도로 전용되며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이 국가적 주요 아젠다와 핵심정책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울창한 숲이 골프장 등으로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벌을 하거나 벌채를 하는 불법산림훼손 행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불법산림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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