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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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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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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사진(김정오).JPG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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