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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생취급기준위반 등 총 14개업소 행정처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8.09 20:4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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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하절기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 5~7. 23까지 도 관내 지역 국도·고속도로주변 휴게소, 경주보문지역 관광호텔, 콘도, 해수욕장주변 및 유원지 등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의 식음료 시설 215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에 사용한 업소와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위생취급기준위반 등 총14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여름 찜통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식중독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와 시.군 14개반 28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동원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성수식품(위해우려식품)인 냉면, 빙과류, 음료류, 팥빙수재료, 식용얼음, 김밥, 햄버그 등 83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중에 있다.

부적합제품 발생시 긴급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로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보관 1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개소, △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미작성 1개소 △그 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34개소)했다.

경북도 관계자는수은주가 섭씨 35도 이상으로 치솟아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날음식 섭취를 피하며,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되 조리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함은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에 도민 각자가『손씻기,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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