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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집중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8.09 20:4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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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정해수욕장 6개소의 주변 음식점, 슈퍼마켓, 노점상, 해수욕장 협정요금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해수욕장 번영회와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 전 연석회의를 통해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번영회와 품목별 협정요금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는 바가지요금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피서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바다시청 옆 해수욕장 안내간판에 품목별 요금표를 게찰하고 있다.

특히 협정가격 이상으로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될 시 예치금으로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민원이 한건도 없었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바가지요금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포항시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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