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 홍보 콘텐츠, 규제혁신 정책고객망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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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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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2021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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