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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4.08 16:4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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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오는 12∼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개 사업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목상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5㏊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며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격요건 등 지급요건 심사, 타 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산림청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은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증빙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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